대기환경보전법, 같은법 시행령,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(2024.7.24.)에 따라 변경인증·보고 신청의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.
□ 운영 방안
○ (변경인증) 배출가스가 증가하는 경우
- (변경인증 신청) 변경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(수수료 포함) 확인 후 KENCIS 및 민원 접수
· KENCIS에 ‘배출가스 증가 유무’ 체크하도록 기능개선
- (수정·보완 요청)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요청
- (인증서 교부) 변경인증 내용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인증서 변경교부
- (제작·통관시점) 인증서 발급 이후 제작·통관
- (수수료) 대기법 시행규칙 제135조제2항
· 7만원(승용), 2만원(이륜)
○ (변경인증) 배출가스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
※ 변경인증 신청, 수정·보완 요청은 위와 동일하게 처리
- (인증서 교부) 변경인증 내용에 대한 ‘인증서 추가 기재 내용’을 포함하여 변경인증 처리
- (제작·통관시점) 변경인증 신청(KENCIS 접수) 이후 제작·통관
- (수수료) 없음(환경부 교통환경과-1980(2024.7.24.)
※ 대기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(배출가스 증가하는 경우)에만 적용으로 수수료 없음
○ (변경보고)
- (변경보고 신청) 인증사항 변경보고서 및 첨부서류 확인 후 KENCIS 접수
· KENCIS에 ‘중요사항 해당 유무’ 체크하도록 기능개선
- (수정·보완 요청) 절차 없음
- (변경보고 처리완료) KENCIS 접수 후 처리
- (제작·통관시점)
· (배출)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사항 변경보고서 신청(KENCIS 접수) 이후
· (소음) 자동차소음 변경인증신청서 (변경보고) 신청(KENCIS 접수) 이후
- (수수료) 없음
- (민원접수) 별도 출력 서류 제출 없음
□ 기타 협조사항
○ 변경인증 신청시 체크리스트(배출가스 증감여부 확인 등) 작성 요청
첨부 문서를 확인하시어 변경된 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