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ENCIS-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

    수시검사

    관련법령

    대기환경보전법(배출가스)

    인증 사후관리 소개(수시검사) - 대기환경보전법 테이블
  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    자동차·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
     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
    - 제48조
    재검사의 신청
    - 제48조, 별지 제35호 서식

    소음·진동관리법(소음)

    인증 사후관리 소개(수시검사) - 소음·진동관리법 테이블
    소음·진동관리법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
     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
    - 제6조
  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
    - 제39조
        재검사의 신청
    -제37조, 별지 제19호서식

    수시검사 관련 규정(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)

    •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
    • 36조 수시검사대상 및 지시
    • 37조 표본자동차의 선정
    • 38조 표본자동차의 시험
    • 39조 시험결과의 제출
    • 40조 합격·불합격의 판정
    • 41조 재검사
    • 42조 불합격 자동차의 처리
    • 43조 인증의 취소
    • 건설기계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
    • 19조 수시검사대상 및 지시
    • 20조 표본자동차의 선정
    • 21조 표본자동차의 시험
    • 22조 시험결과의 제출
    • 23조 합격·불합격의 판정
    • 24조 재검사
    • 25조 불합격 자동차의 처리
    • 26조 인증의 취소
    • 농업기계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
    • 18조 수시검사대상 및 지시
    • 19조 표본자동차의 선정
    • 20조 표본자동차의 시험
    • 21조 시험결과의 제출
    • 22조 합격·불합격의 판정
    • 23조 재검사
    • 24조 불합격 자동차의 처리
    • 25조 인증의 취소

    수시검사 개요

    • 목적 : 제작중인 자동차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(생산오차) 확인
    • 방법 : 연간 생산대수에 비례하여 선정
      • 0 - 1,999대 : 1대
      • 2,000 - 14,999대 : 2대
      • 15,000 - : 3대
    • 판정 : 검사 대수를 늘려가며(최대60대) 이 중 부적합대수에 따라 판정
    • 수시검사 회피시 판매·출고 정지 명령
    • 부적합시 조치사항 : 판매정지, 리콜 등 행정처분
    • ※ 수시검사 최종 불합격 판정시 행정처분 절차
    • 판매중지, 과징금 부과→(성능개선)→재검사, 리콜(기 판매차 포함)
판매중지, 과징금 부과→(성능개선 거부)→청문→인증취소→고발